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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돈봉투’ 의혹 이성만 전 의원 대법 무죄 확정…“녹취파일 위법수집증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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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윤지 기자 hyj@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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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2021년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성만 전 무소속(사건 당시 민주당 소속) 의원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은 1심 유죄의 핵심 근거였던 녹취파일 등이 위법수집증거라며 증거 능력이 없다고 판단한 2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봤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12일 정치자금법 및 정당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성만 전 의원이 2025년 9월 19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민주당 돈봉투 수수 혐의' 항소심 선고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이성만 전 의원이 2025년 9월 19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민주당 돈봉투 수수 혐의' 항소심 선고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이 전 의원은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둔 2021년 4월28일 소나무당 송영길 대표(전 민주당 대표) 지지 의원 모임에 참석해 윤관석 전 의원으로부터 300만원이 든 돈봉투를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같은 해 3월 송 대표 등에게 비자금에 해당하는 ‘부외 선거자금’ 1100만원을 건넨 혐의도 받는다.

 

2024년 8월 1심은 이 전 의원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정당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총 징역 9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30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1심 재판부는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휴대전화에서 확보된 통화 녹음 파일과 메시지 등 핵심 증거에서 확보된 내용을 근거로 이 전 의원의 유죄를 인정했다. 이 전 부총장이 2022년 알선수재 사건 수사를 받던 중 검찰에 제출한 휴대전화와 USB에 경선캠프 운영비와 지역본부장 활동비 명목의 자금 마련과 전달을 논의하는 취지의 통화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지난해 2심은 1심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2심은 “이 전 부총장이 임의제출한 자료의 범위는 알선수재 사건과 관련된 정보로 한정된다”고 밝혔다. 알선수재 사건과 돈봉투 사건은 기초 사실관계가 다를 뿐 아니라 동종·유사 범행이란 이유만으로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2심 재판부는 “검찰이 이 전 부총장의 의사를 명확하게 확인하지 않은 채 범죄 혐의와 무관한 정보까지 탐색·복제해 별도 사건의 증거로 사용한 것은 위법 수집”이라며 이를 토대로 이뤄진 이 전 의원의 법정 진술 등 2차적 증거도 증거능력이 없다고 봤다.

 

대법원도 이날 “원심 판단에 압수 수색에서의 관련성, 임의제출 의사,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며 검찰의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의 판단은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에서 이 전 부총장 녹취록을 핵심 증거로 기소된 송 전 대표와 허종식 민주당 의원, 윤관석·임종성 전 의원 등 재판 결과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허 의원과 윤·임 전 의원은 1심에서 유죄가 인정됐으나 2심에서 무죄로 뒤집혔다.

 

송 전 대표는 1심에서 돈봉투 살포 혐의는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송 전 대표는 13일 2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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