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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단체 “소각장 건설기간 단축, 반쪽짜리 정책…여전히 소각 중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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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재 기자 as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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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후속 대책으로 ‘공공소각장 건설 기간을 3년6개월 앞당기겠다’고 추가 대책을 내놓은 데 대해 환경단체는 여전히 정부의 인식이 쓰레기 감축·재활용이 아닌 소각에 머물러있다고 지적했다.

 

환경운동연합은 12일 논평을 내고 “오늘 기후부가 공공소각시설 사업기간 단축과 공공처리시설 확대를 중심으로 한 후속 대응 방안을 발표했다”며 “여전히 소각 인프라 보완 중심의 접근에 머물러 있으며 제도의 근간이 되어야 할 원칙과 감량 전략은 충분히 구체화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기후부가 종량제봉투 전처리시설 확대를 통해 소각량을 줄이겠다고 밝힌 점은 한 단계 진전된 접근”이라면서도 “하지만 이는 ‘발생 이후’의 선별 강화에 가깝다. 보다 근본적인 과제는 애초에 폐기물 발생량 자체를 어떻게 줄일 것인가에 대한 전략”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자체별 감축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예산·평가와 연동할 것인지, 1회용 포장재 규제나 생산 단계 감축 정책을 어떻게 강화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로드맵이 필요하다”며 “소각 수요를 줄이지 않은 채 시설만 확충하는 방식으로는 구조적 문제를 해소하기 어렵다”고 짚었다.

 

또 “무엇보다 분명히 해야 할 것은 ‘발생지 처리 원칙’이 단순한 행정 합의가 아니라 법에 명시된 기본 원칙이라는 점”이라며 “폐기물은 발생한 지역에서 우선적으로 처리해야 하고, 이 같은 원칙이 실질적으로 작동해야 각 지자체가 스스로 폐기물 발생량을 줄이고, 재사용·재활용 정책을 강화하는 구조가 형성될 것”이라고 했다.

 

이들은 “직매립 금지는 단순히 처리 방식을 바꾸는 정책이 아니라 순환도시로 전환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라며 “지금 필요한 것은 더 많은 소각장이 아니라 더 적은 폐기물이다. 정부는 발생지 처리 책임 강화, 감량 목표의 제도화, 민간 처리 시설의 관리 강화, 예외 규정의 엄격한 통제를 통해 직매립 금지가 소각 확대 정책으로 변질되지 않도록 하라”고 요구했다.

 

앞서 이날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공공소각시설 확충사업 단축 방안’을 발표하고 12년 정도 소요되는 공공소각시설 확충 사업기간을 최대 3년6개월 단축해 8년2개월 만에 마무리를 짓겠다고 밝혔다.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가 시행된 지 한 달이 넘은 가운데, 비수도권 민간 소각시설로 반입되는 수도권 쓰레기를 둘러싼 지역 갈등이 지속되고 있는 데 따른 조치다. 현재 수도권에 27개 공공소각시설 건설이 추진되고 있는데, 이처럼 패스트트랙이 적용되면 2030년이면 모두 준공이 완료될 것으로 보인다.

 

김 장관은 “공공소각시설이 조기에 지어질 수 있다면 2030년까지는 민간 우회를 원천 줄이면서 공공에서 충분히 (쓰레기 소각을) 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후부는 향후 입법 과정을 통해 공공소각시설 설치 시 전처리시설(종량제봉투를 파봉해 재활용가능자원 회수하는 시설) 설치도 의무화해 재활용률을 제고할 방침이다. 발생하는 쓰레기 양 자체를 줄이겠다는 구상도 포함됐다. 2030년까지 생활폐기물 발생량의 8% 이상을 감축하겠다는 게 기후부의 계획이다. 다만 이날 발표에 구체적 정책 이행수단은 담기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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