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30%, 인천은 33% 감소
정부가 지난해 외국인 주택 거래를 대상으로 수도권 주요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이후 서울의 외국인 주택 거래가 절반 이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2억원 초과 고가 주택 거래 감소폭이 더 컸다.
국토교통부는 12일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이후인 2024년 9∼12월과 2025년 같은 기간을 비교한 결과, 수도권 외국인 주택 거래가 35%(2279건→1481건) 감소했다고 밝혔다.
시·도별로는 서울이 51%(496건→243건) 줄어 감소 폭이 가장 컸다. 경기도는 30%, 인천은 33% 감소했다.
서울에서는 기존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인 강남3구(강남·서초·송파)와 용산구의 외국인 거래가 65% 감소했다. 서초구는 88%(92건→11건) 줄어 25개 자치구 중 감소 폭이 가장 컸다.
경기에서는 안산, 부천, 평택, 시흥 순으로 외국인 거래가 많았다. 부천이 51%(208건→102건) 감소해 감소 폭이 가장 컸다. 인천은 서구가 46%(50건→27건) 줄었다.
국적별로는 중국인 거래가 32%(1554건→1053건), 미국인은 45%(377건→208건) 감소했다. 전체 외국인 거래 중 중국인이 71%, 미국인이 14%를 차지해 기존과 유사한 구조를 보였다.
가격대별로는 12억원 이하 거래가 33%(2073건→1385건) 감소했다. 12억원 초과 거래는 53%(206건→96건) 줄어 고가 주택 거래 위축이 두드러졌다. 중국인의 6억원 초과 거래 비중은 10%(106건), 미국인은 48%(100건)로 집계됐다.
주택 유형별로는 중국인이 아파트 59%, 다세대 36%였다. 미국인은 아파트 81%, 다세대 7%로 나타났다.
정부는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실거주 의무 이행 여부 점검을 강화할 방침이다. 허가일부터 4개월 이내 입주하고, 취득일부터 2년간 실거주해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명령과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반복 위반 시 허가 취소도 가능하다.
김이탁 국토부 제1차관은 “외국인 주택 거래 감소는 시장 과열을 유발하던 수요가 줄고 있다는 신호”라며 “실거주 의무 이행을 철저히 점검해 실수요 중심의 시장 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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