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법 “재산분할 협의서 유효”
고(故) 구본무 선대회장의 상속 재산을 놓고 벌어진 LG가 법정 다툼에서 법원이 구광모(사진) LG회장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서부지법 민사11부(구광현 재판장)는 12일 구 선대회장의 아내 김영식씨와 두 딸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 구연수씨가 구 회장을 상대로 낸 상속회복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세 모녀가 소송을 낸 지 3년 만이다.
2018년 5월 별세한 구 선대회장은 LG 주식 11.28%를 비롯해 2조원 규모의 유산을 남겼다. 이 중 구 회장은 LG 주식 8.76%를, 구 대표와 연수씨는 각각 2.01%, 0.51%를 받았다. 아내 김씨는 주식을 따로 상속받지 않았다. 이들은 같은 해 11월 구 선대회장의 상속 재산에 대해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했다. 김씨와 두 여동생은 구 회장의 친모·친동생이 아니다. 구 선대회장은 LG가 ‘장자승계’ 전통을 지키려고 동생인 구본능 희성그룹 회장의 아들인 구 회장을 양자로 들였다.
세 모녀 측은 2023년 2월 정확한 이해와 동의가 없는 상태에서 상속 협의가 진행됐으며 상속재산분할협의서가 무효라며 소송을 냈다. 이들은 LG 지분을 포함한 상속 재산을 법정 상속비율인 ‘배우자 1.5 대 자녀 1인당 1’로 재분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구 회장 측은 절차에 이상이 없었고, 4년 전 합의를 거쳐 제척기간이 지났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제척기간은 지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원고들이 협의서를 확인했다고 주장하는 2022년 이전에 협의서가 무효이거나 취소 사유가 있다는 점까지 알았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상속회복 청구는 권리 침해를 인지한 시점부터 3년 안에 제기해야 한다.
다만 2018년 작성된 상속재산분할협의서는 유효하다고 봤다. 재판 과정에서 재무관리팀 직원들 증언이나 법원에 제출된 보고자료 등을 봤을 때 세 모녀 측이 직원들로부터 상속 재산에 대해 여러 번 보고받은 뒤 협의를 진행했다는 것이다. 구 회장이 일부 재산을 김 여사 요청에 따라 두 딸이 상속받는 것으로 협의서 내용을 변경한 점도 고려됐다. 세 모녀 측 소송 대리인은 “우리 입장과 증거가 충분히 전달되지 못했다는 판단 아래 즉각 항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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