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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 담합’ CJ제일제당·삼양사·대한제당 ‘철퇴’…가격 인상 거부에 압력 넣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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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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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12일 정부세종청사 공정위 기자실에서 3개 설탕 제조판매 사업자의 담합사건 심의결과를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12일 정부세종청사 공정위 기자실에서 3개 설탕 제조판매 사업자의 담합사건 심의결과를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내 설탕 시장을 장기간 과점한 3개 업체가 소비자를 기만하는 가격 단합을 반복하다 4000억원대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이재명 대통령이 물가 교란 행위를 엄단하라고 주문한 가운데 검찰에 이어 공정위도 사건 처리를 서두른 모양새다.

 

공정위는 CJ제일제당·삼양사·대한제당(이하 제당3사)이 사업자 간(B2B) 거래에서 4년여에 걸쳐 설탕 가격을 담합한 것으로 확인돼 합계 4083억1300만원(잠정)의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2일 발표했다.

 

제당3사는 2021년 2월∼2025년 4월 8차례(인상 6차례, 인하 2차례)에 걸쳐 설탕 판매가격 변경 폭과 시기 등을 합의해 실행했다. 공정위는 이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이 금지한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전원회의를 거쳐 결론을 내렸다.

 

제당3사는 설탕 원료 가격이 오르면 원가 상승분을 빨리 가격에 반영하기 위해 공급 가격 인상 시기와 폭을 합의해 실행했으며, 가격 인상 제안을 수용하지 않는 수요처(식품·음료 기업 등)를 공동으로 압박하기도 했다고 공정위는 전했다.

 

반대로 국제 원당 가격이 낮아지는 시기에는 하락 폭보다 설탕 가격을 더 적게 인하하고 그 시기를 지연시키기로 합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업체 당 평균 과징금은 1361억원으로 공정위의 담합 제재 사상 최대 규모지만 이들이 올린 매출에 비해 턱없이 낮은 금액이다.

 

문재호 공정거래위원회 카르텔조사국장은 제당3사가 담합으로 올린 관련 매출액은 3조2884억원이고 과징금 부과 기준율은 15%라고 설명했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은 "설탕 산업은 진입장벽이 높은 시장이고, 제당사들은 이런 진입장벽을 활용해서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하면서도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담합을 했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법과 원칙에 따라서 엄정하게 제재했다"며 "저희가 부과한 과징금이 그 부당이익을 충분히 넘어선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공정위는 제당3사에 가격 재결정명령을 내리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이들이 공정위 조사가 시작된 이후인 작년 7월과 11월 및 올해 1월에 설탕 가격을 내렸기 때문에 재결정명령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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