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20일부터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시장선거와 지역구 도의원‧시의원 선거의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된다고 12일 밝혔다.
또 군수 및 지역구 군의원선거의 예비후보자 등록은 3월22일부터 시작된다
선거일 현재 18세 이상의 국민(2008년 6월4일 이전 출생자)은 예비후보자로 등록할 수 있다.
예비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관할 선거구선관위에 ▲주민등록표 초본 등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서류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 ▲정규학력에 관한 증명서 ▲후보자 기탁금의 20%(시장선거 200만원, 도의원선거 60만원, 시의원선거 40만원)를 제출·납부해야 한다.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면 ▲선거사무소 설치(간판·현판·현수막 게시) ▲선거운동용 명함 배부 ▲예비후보자홍보물 발송(선거구 안의 세대수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수 이내) ▲어깨띠 또는 표지물 착용 ▲자동동보통신의 방법으로 선거운동 문자메시지 전송 등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또한, 예비후보자는 후원회를 둘 수 있으며, 모금한도액은 ▲시장선거의 경우 선거비용제한액의 50% ▲도의원선거는 5000만원 ▲시의원선거는 3000만원이다.
예비후보자후원회 및 후보자후원회의 지정권자가 동일한 경우 모금액을 합산해 적용한다.
공무원 등 입후보가 제한되는 사람이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려면 등록신청 전까지 사직해야한다.
예비후보자 등록과 선거운동방법 등에 관련한 궁금한 사항은 국번 없이 1390번으로 전화하거나 관할 선관위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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