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은 12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이른바 ‘재판소원법’과 대법관증원법안을 두고 “국민에게 엄청난 피해가 가는 문제”라며 공론화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오전 대법원 청사로 출근하면서 ‘대법관증원법과 재판소원법의 법사위 통과 관련 입장’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여러 차례 말씀드린 것처럼 이 문제는 헌법과 국가질서의 큰 축을 이루는 문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공론화를 통해 충분한 숙의 끝에 이뤄져야 한다고 누누이 이야기해 왔다”며 “결과가 국민들에게 엄청난 피해가 가는 문제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대법원이 국회와 협의하고 설득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의 법왜곡죄 국회 본회의 처리 방침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사법질서나 국민들에게 큰 피해가 가는 중대한 문제라 계속해 협의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전날 국회 법사위는 민주당이 추진하는 재판소원 허용법과 대법관증원법안을 여권 주도로 가결했다.
이날 두 개정안이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하면서 민주당의 3대 ‘사법개혁안’(대법관 증원·재판소원·법왜곡죄)은 모두 본회의 상정만을 남겨두게 됐다.
재판소원법은 기존 헌법소원심판 청구 대상에서 제외됐던 법원 재판을 심판 대상에 포함시키도록 헌법재판소법을 개정하는 것이 핵심이다.
대법원 판결을 두고 헌재에서 재판의 위헌성이나 기본권 침해 여부 등을 한 차례 더 다툴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야권에선 법안 개정이 될 경우 사실상 ‘4심제’가 되는 것이라며 위헌 요소가 있다고 주장한다.
함께 의결된 법원조직법 개정안은 대법관 수를 기존 14명에서 12명 늘린 26명으로 증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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