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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女, 다이소서 1만6000원 아끼려다…‘100배’ 벌금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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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연 기자 sooy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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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원 화장품 4개 대신 1000원 바코드 입력
法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150만원 벌금 선고

다이소에서 1만6000원을 아끼려 다른 상품을 인식한 뒤 가져간 30대 여성이 100배에 달하는 벌금을 물게 됐다.

서울 시내 다이소 매장 모습. 뉴시스
서울 시내 다이소 매장 모습. 뉴시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5단독 양진호 판사는 지난달 27일 컴퓨터 등 사용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35)씨에 대해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이씨는 지난해 2월 서울 송파구에 있는 다이소 매장에서 1000원 상당의 의자 양말 3개와 3000원 상당의 파우치 1개, 5000원 상당의 화장품 4개 등을 구매하려고 했다.

 

이씨는 셀프 계산대에서 5000원 상당의 화장품 대신 1000원짜리 상품 바코드를 인식해 가져가 총 1만6000원에 달하는 재산상 이득을 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해액이 비교적 크지 않고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다”면서도 “피고인이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계속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해당 사건 외 다이소에서 셀프 계산 중 실수로 물건을 잘못 계산했다 절도죄 등으로 신고당했다는 사례가 종종 온라인상에서 퍼진 바 있다.

 

이와 관련해 다이소 측은 “셀프계산대를 이용하는 고객들이 대량으로 물건을 구매할 때 상품을 누락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런 경우 해당 상품에 대한 대금만 받는다”며 “절도 의도를 가진 경우가 아니라면 단순 실수로 상품을 누락해 결제한 고객을 경찰에 신고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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