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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법사위서 재판소원법·대법관 증원법 처리… 野 “법치 파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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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민영 기자 goodpoin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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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왜곡죄 포함 사법개혁 3법
본회의 상정 시점 ‘가시권’
野 “李 사법 리스크에 대한
안전망 마련하려는 행위”

더불어민주당은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재판소원법(헌법재판소법 개정안)과 대법관 증원법(법원조직법 개정안)을 국민의힘 반발 속에 처리했다. 이로써 법왜곡죄(형법 개정안)를 비롯한 여당 주도의 사법개혁 3법 모두 본회의 상정만을 앞두게 됐다. 국민의힘은 “사법체계를 파괴하는 악법들”이라고 반발했다. 민주당은 이들 법안을 설 연휴 이후 본회의에서 처리할 계획이어서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저항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2회국회(임시회) 법제사법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에서 추미애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뉴스1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2회국회(임시회) 법제사법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에서 추미애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뉴스1

이날 법사위를 통과한 재판소원법은 법원의 확정판결에 위헌 소지가 있거나 국민 기본권을 침해하는 요소가 있다고 판단되면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 때문에 국민의힘과 법조계는 사실상 ‘4심제’를 허용하는 법이라며 이를 막으려 했다. 대법관 증원법은 대법관 정원을 현행 14명에서 26명으로 늘리는 것이 골자다. 대법원 계류 사건 증가로 인한 재판 장기화를 해소해 국민이 신속하게 재판받을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취지다.

 

국민의힘은 여당이 이재명 대통령을 비롯한 여권 인사들의 재판을 유리하게 이어가려고 위헌 소지가 있는 법안들을 추진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이들은 ‘범죄자 대통령 재판 뒤집기’라고 적힌 피켓을 가지고 회의에 출석했다. 그러고선 “법치주의 파괴”(주진우 의원),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에 대한 안전망을 마련하려는 행위”(조배숙 의원) 등 가시 돋친 발언을 쏟아냈다. 하지만 의석수 부족으로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범여권 연합의 법안 처리를 막지 못했다.

 

민주당 지도부의 사법개혁안 처리 의지는 확고하다. 정청래 대표는 “법왜곡죄와 재판소원법, 대법원 증원법은 시간표대로 차질 없이 타협 없이 처리하겠다”고 했다. 정 대표는 이들 법안을 2월 내 처리하겠다고 여러 차례 공언했다. 다만 이 대통령이 법안 처리 속도가 느리다고 공개적으로 문제 삼으며 국회에 협조를 요청한 와중에 필리버스터가 예상되는 쟁점 법안들을 본회의에 올릴지를 두고 여당의 고심은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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