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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방문취업 체류자격 일원화… ‘국적 차별’ 없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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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 기자 buen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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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류기간은 한국어 능력 등에 따라 1∼3년 차등

출신 국가에 따라 나뉘었던 재외동포(F-4) 체류자격과 방문취업(H-2) 체류자격이 F-4로 통합된다.

 

법무부는 ‘동포 체류자격 통합 조치’에 따라 앞으로 국적에 따른 차별 없이 누구나 F-4 자격을 받을 수 있게 됐다고 11일 밝혔다.

 

2017년 7월 강원 평창군 알펜시아리조트 뮤직텐트에서 열린 ‘재외동포 중고생 모국 연수’ 개막식에서 48개국 재외동포 청소년들이 태극기를 흔들고 있는 모습. 세계일보 자료사진
2017년 7월 강원 평창군 알펜시아리조트 뮤직텐트에서 열린 ‘재외동포 중고생 모국 연수’ 개막식에서 48개국 재외동포 청소년들이 태극기를 흔들고 있는 모습. 세계일보 자료사진

기존 H-2 사증 신규 발급은 중단되고, 기존 H-2 자격 소지자는 체류기간 만료 전이라도 F-4 자격으로 변경할 수 있다.

 

아울러 F-4 체류자격 동포에게 제한됐던 단순 노무와 서비스업 등 47개 직업 중에서 건설 단순 종사원과 수동 포장원, 하역과 적재 단순 종사원 등 10개 직업의 취업이 허용된다.

 

체류기간은 한국어 능력과 사회통합프로그램 수강·이수 여부에 따라 1∼3년으로 차등 부여된다.

 

한국어 우수자와 우수 자원봉사자 등에 대해서는 영주(F-5) 자격 신청 시 소득 기준을 완화, 동포의 안정적인 국내 정착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법무부는 덧붙였다.

 

그동안 F-4 비자는 주로 미국이나 서유럽 등 선진국 출신 동포에게, H-2는 중국이나 중앙아시아, 동남아시아 등 출신 동포에게 주어졌다.

 

법무부는 “출신국에 따른 차별 논란을 해소하고, 86만 국내 체류 동포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역사적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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