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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친딸 성폭행해 임신까지…‘징역 10년 부당’ 검사 항소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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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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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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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딸을 성폭행하고 임신까지 시킨 50대 친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11일 수원고법 형사1부(재판장 신현일)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 관계에 의한 강간·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에서 A씨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앞서 1심은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및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등을 명령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은 양형요소를 충분히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며 "원심 판결 이후 형을 변경할 만한 사정 변경이 없다"고 항소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친딸을 대상으로 한 범행은 지난 2021년 7월 발생했다. A씨는 주거지에서 당시 미성년자였던 피해자 B씨를 강간했다. 그는 이후 올해 3월 동일한 범행을 저질렀다.

 

B씨는 경계선 지능 장애를 앓았지만 자신이 임신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검사를 받기 위해 산부인과를 찾았다.

 

B씨는 병원에서 “아버지로부터 피해를 입었다”는 취지로 말했고, 이를 확인한 병원 측이 경찰에 신고하면서 범행이 드러났다.

 

앞서 1심은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하며 “경계선 지능이 있는 친딸을 강간한 점, 딸이 임신까지 하게 된 점을 고려하면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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