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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기밀유출’ 前 부사장 1심 3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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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호 기자 sherp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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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후 특허관리기업 설립
삼성 상대로 침해소송 활용

법원이 내부 기밀로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한 안승호(사진) 전 삼성전자 부사장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8부(재판장 한대균)는 11일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누설 등 혐의로 기소된 안 전 부사장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사건에 가담해 기소된 이모 전 삼성디스플레이 출원그룹장은 징역 3년과 추징 5억3261만1484원을 선고받았다. 전 삼성전자 IP(지식재산)센터 직원 등 나머지 피고인 3명에게 징역 2년6개월과 징역 2년,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이, 피고인 1명에겐 무죄가 선고됐다.

법원은 증거가 위법하게 수집됐고 문제가 된 정보가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피고인들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범행이 중대범죄에 해당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재판이 끝난 뒤 ‘형량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중대범죄라는 재판부의 판단을 어떻게 보는지’ 등 질문에 안 전 부사장은 답하지 않았다.

안 전 부사장은 삼성전자 IP센터장에서 퇴직한 뒤 특허관리기업을 설립했고, 내부 기밀 자료를 삼상전자와 특허 침해 소송에 활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전 그룹장은 삼성디스플레이와 특허 매각 협상을 하던 일본 후지필름 측에 내부 협상 정보를 누설하고 12만달러(약 1억7454만원)를 수수한 혐의 등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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