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 등 軍핵심인물도 선고
설 연휴 직후 열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1심 선고공판이 생중계된다.
윤 전 대통령 사건 선고 생중계는 지난달 16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 등 혐의 사건 선고에 이은 두 번째다.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군 장성들은 일반법원 이송 후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는 19일 오후 3시로 예정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선고공판에 대한 방송사의 중계방송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11일 밝혔다. 선고 당일 법원 측이 자체 장비로 촬영한 법정 모습이 방송사로 실시간 송출된다.
윤 전 대통령은 위법한 12·3 비상계엄을 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계엄 2인자’로 불리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조지호 전 경찰청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등 계엄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군·경 관계자들도 윤 전 대통령의 선고일에 함께 선고를 받는다.
내란 특별검사팀(특검 조은석)은 이 사건 결심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해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 전 장관에 대해선 무기징역을, 노 전 사령관에겐 징역 30년을, 조 전 청장에 대해선 징역 20년을, 김 전 청장에게는 징역 15년을 각각 구형했다.
그간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아온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과 이진우 전 육군수도방위사령관 측은 이날 같은 법원 형사26부(재판장 이현경) 심리로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 “국헌문란 목적이 없었다”거나 “비상계엄의 위법성을 몰랐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했다. 국방부 징계위원회가 두 사람에 대해 파면 결정을 내리면서 재판이 서울중앙지법으로 이송됐다.
이들의 재판은 군사법원에서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 재판과 병합·분리해 진행돼 왔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1심 선고 결과를 반영해 군 장성들에 대한 공소장 변경을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음달 중 군 장성들의 첫 공판기일을 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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