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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정부, EU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응 지원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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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재 기자 as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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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유럽연합(EU)이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를 본격 시행함에 따라 정부가 온실가스 감축과 탄소배출량 산정 등 전주기에 걸쳐 기업 지원을 강화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산업통상부, 중소벤처기업부, 관세청 등은 11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응 실무회의를 개최하고 세부지원 계획을 종합·정리했다고 밝혔다.

 

먼저 탄소배출량 산정·보고·검증 대응역량 강화를 위해 컨설팅, 계측기·소프트웨어 보급, 사전 검증 등을 지원한다.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상 품목을 생산·수출하는 업체는 제품 단위 탄소배출량을 수입업자에 제공해야 하는데, 이를 정부가 지원하는 것이다. 탄소배출량 실 정보를 제출하지 않으면 할증된 ‘기본 탄소배출량(기본값)’을 적용받아 탄소비용이 커질 가능성이 있다.

 

제품 생산과정에서 발생하는 탄소배출량을 감축할 수 있도록 관련 설비 투자도 지원한다. 생산 과정에서 탄소배출량을 줄이면 탄소국경조정제도에 따른 탄소비용이 감소해 수출 계약 시 경쟁사보다 유리해질 수 있다.

 

또 기업 담당인력의 역량 강화를 위해 설명회, 교육과정 등을 제공한다. 올해 관계부처·유관기관 합동 설명회는 실제 대응역량 향상에 보다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시간을 기존 3시간에서 5시간으로 늘려서 총 4회 개최한다. 2028년부터 확대 적용될 하류제품 관련 업계를 대상으로는 총 2~3회의 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이다.

 

추가적인 지원 수요도 논의된다. 탄소국경조정제도는 올해부터 본격 시행되었지만, 탄소배출량 산정 결과를 제3자 기관에 의해 검증받고, 탄소비용을 납부하는 등 실질적인 대응은 내년에 이루어진다. 관계부처는 이러한 일정에 맞춰 탄소배출량 검증 등 우리 기업 수요를 파악하고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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