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이 일각에서 공직자 부동산도 주식처럼 백지신탁 제도를 도입하자는 주장이 제기되는 데 대해 “처음엔 취지에 공감해 (추진을) 해야겠다고 생각했는데 (검토해 보니) 실무적으로 어렵다”고 밝혔다.
최 처장은 11일 정부서울청사 인근에서 가진 기자단 간담회에서 “(부동산) 취득 과정이 다양한데, 종중 땅이나 여러 사람 명의로 된 주택처럼 마음대로 팔 수 없는 경우가 대표적”이라고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최 처장은 부동산 거래 내역 신고를 제도화하겠다고 밝혔다. 최 처장은 “재산 심사할 때 재산 공개 대상자인 공직자들이 조금 더 부담을 갖도록 (부동산) 거래 과정을 소명하게 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인사처는 지난해 12월 이재명 대통령에게 신년 업무 보고를 하면서 부동산 거래 내역 신고제를 도입해 재산 공개 대상자가 정기 재산 변동 신고 시 전월세까지 포함한 모든 부동산 거래 내역을 신고하도록 의무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최 처장은 이어 “공직자들이 헌법 가치를 존중하는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며 “인사처는 헌법상 민주적 질서, 공화적 질서가 발휘할 수 있게 하는 국가공무원 체제를 만들어 가려 한다”고 역설했다. 최 처장은 발언 도중 자켓 안주머니에서 헌법 전문이 출력된 종이를 꺼내 해당 조항을 하나씩 짚어 가며 설명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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