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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신용불량자도 의료비후불제 지원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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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윤교근 기자 segeyu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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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가 신용불량자 등에도 의료비후불제를 지원한다.

 

도는 ‘금융취약계층 의료비 이자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신용 문제 등으로 의료비 후불제를 이용하지 못했던 금융취약계층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다.

 

이번 사업은 서민금융진흥원과 협력해 ‘불법사금융 예방대출(최대 100만원)’ 이용자에게 발생하는 이자를 전액 지원한다. 도는 이자를 지원하고 서민금융진흥원은 대상자 심사와 대출 실행, 정산을 담당한다. 신청은 서민금융콜센터에 사전예약 후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 접수하면 된다.

 

충북형 의료복지로 꼽히는 의료비후불제는 65세 이상 어르신,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한부모 가정, 다자녀가구(2자녀 이상 가구 중 19세 이하 자녀 1명인 경우) 등 도민 84만명이 대상이다. 2023년 1월9일 시행해 현재까지 2654명이 신청했다.

 

자금은 농협정책자금을 활용해 융자사업으로 농협에서 대출받고 이자는 도에서 지원하고 신청자는 3~4년 균등분할 상환한다. 도는 지난해 1억5000만원에 이어 올해는 3억원의 예산을 세웠다.

 

도는 의료비후불제 지원 대상 질환을 5개로 분류했다. 내과와 치과. 정형외과, 중증질환, 기타 전문과(산부인과, 비뇨의학과, 안과) 등이다. 신청은 312곳의 협약 의료기관에서 한다. 또 의료비후불제와 연계해 의료취약계층 치과 교정에 20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이 사업으로 경제적 사정이나 신용 문제로 치료 포기 사례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며 “지자체의 의료복지제도와 정책금융기관의 금융지원 기능이 결합한 협력 사업으로 지역 맞춤형 의료 금융∙안전망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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