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22년→13년 감형…80시간 치료·10년 취업제한은 유지
중학생 의붓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중형을 선고받았던 계부가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직접적인 살해 행위에 대한 증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해 살해 혐의는 무죄로 보고, 아동학대 치사 혐의만을 인정했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형사1부(부장판사 양진수)는 11일 아동학대 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A(41)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2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 명령은 원심대로 유지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공소사실 가운데 아동학대 살해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하고, 예비적 공소사실로 추가된 아동학대 치사 및 상습아동학대 혐의는 유죄로 판단했다. 살해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을 경우 적용되는 치사죄는 살인죄보다 법정형이 가볍다.
A씨는 지난해 1월 31일 전북 익산시 자택에서 중학생 의붓아들의 복부를 발로 걷어차는 등 수십 차례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당시 평소 의붓아들이 비행을 일삼으며 자기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폭행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사건 초기 경찰은 집에 있던 계부와 피해자의 친형을 추궁하자, 모두 폭행을 시인하며 범행을 자백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이후 형이 “동생을 때리지 않았다”고 진술을 번복하면서 A씨만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1심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했으나, 항소심에서는 “진범은 피해자의 형”이라며 살해 혐의를 부인했다.
이에 검찰은 A씨가 직접 폭행을 가하지 않았더라도 폭행 사실을 인지하거나 인지할 수 있었는데도 이를 방치하고 적절한 보호 조치를 하지 않아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내용의 공소사실을 추가했다.
재판부는 “사건 관계인들의 진술과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인 의붓아들을 직접 밟거나 때려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피해자의 형이 ‘아버지가 폭행을 지시했다’고 한 진술 역시 여러 차례 번복돼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했다.
또 “피고인이 평소 학대를 받던 큰아들이 피고인의 반복적인 지시와 훈육 속에서 극심한 정신적 압박을 견디지 못하고 돌발적인 행동을 벌여 이 같은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보호자 지위에 있으면서도 피해자의 형이 동생을 폭행하는 사실을 인지하거나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묵인·방치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항소심 과정에서 피고인이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를 보인 점도 불리한 양형 사유로 들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과거에도 아동학대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후에도 의붓아들에 대한 상습적인 학대가 이어진 점을 고려해 아동학대 치사죄의 권고형을 웃도는 형을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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