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3월 경남 산청군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로 4명이 숨지고 5명이 다친 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업무상과실 책임을 물어 당시 진화 인력 안전관리 책임 담당 경남도청 공무원 3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경남경찰청은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경남도청 '산불현장 통합지휘본부 지상진화반' 소속 감독자, 반장, 실무자 3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3월 산청군 시천면 한 야산에서 발생한 산불 진화 과정에서 안전교육이나 장비 점검 없이 창녕군 소속 공무원과 산불진화대원들을 투입해 사망 4명, 부상 5명 등 9명의 사상 사고를 유발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피해자들은 산불 진화 작업 중 산 중턱에서 불길에 고립되면서 사망하거나 다쳤다.
경찰 수사 결과 이들 공무원은 관련 운영 매뉴얼에 따라 △진화대원 위험지역 배치 금지 △원활한 통신망 구축‧운영 △안전교육 실시 및 안전장구 구비 등을 반드시 확인해 동원된 진화대원들의 안전을 관리해야 할 책임이 있다.
하지만 △위험 요소의 파악이 미흡한 상태에서 진화대원을 위험지역에 배치한 점 △지휘본부와 진화대원 간 통신 체계를 원활하게 구축‧유지하지 못함에 따라 위험요소 전파가 이뤄지지 않은 점 △진화대원 배치 전 위험 요소 및 안전 수칙 등에 대한 교육은 물론 진화대원 장비 및 안전 장구에 대한 점검도 부족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은 이 때문에 구체적 위험 정보 없이 임무 구역으로 진입하던 피해자들이 생명‧신체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기회를 갖지 못한 채 비화된 산불에 고립돼 사고를 당한 것으로 판단했다.
경찰은 사고 이전 강풍 예상 기상정보 등 산불 확산 위험성을 충분히 예견했음에도 위험지역 배치 금지라는 근거 규정을 위반한 채 막연히 피해자들의 현장 투입을 강행해 이에 대한 형사책임이 이들에게 있다고 봤다.
그러면서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진화대원 장비 규정 강화 등의 개선방안을 경남도와 산림청에 통보했다.
이와 관련해 경남도와 경남도청공무원노조는 입장문을 내고 경찰 수사 결과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경남도는 “재난상황 대응에 따른 결과적 책임을 물어 공무원이 처벌받게 된다면 산불업무 기피와 대응 위축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경남도청공무원노조도 “이런 식의 책임 지우기는 향후 공직사회의 재난업무를 기피하게 만들 수 있는 우려가 있다”며 “이런 희생이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와 시스템을 보완하는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 사건과 별개로 중대재해처벌 혐의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 창원지청에서, 진화대원 유족 측이 경남도지사와 창녕군수 등을 상대로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고소 사건은 경남경찰청에서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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