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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사진 걸자” 고성국, ‘탈당 권유’ 중징계에 “이의신청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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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수정 :
박미영 기자 mypar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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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전 대통령의 사진을 당사에 걸자’는 발언을 해 국민의힘 서울시당 윤리위원회로부터 ‘탈당 권유’의 중징계를 받은 보수 유튜버 고성국씨가 11일 이의 신청 절차를 밟겠다고 밝혔다. 

 

고씨는 징계 직후인 이날 오전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자격 없는 윤리위원장이 평당원 소명권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불법 결정이므로 승복할 수 없다”며 “즉시 이의 신청 하겠다는 입장을 밝힌다”고 했다.

 

보수 유튜버 고성국씨. 고성국 티브이(TV) 유튜브 화면 캡처.
보수 유튜버 고성국씨. 고성국 티브이(TV) 유튜브 화면 캡처.

앞서 서울시당 윤리위원회는 전날 오후 회의를 열고 고씨에 대해 탈당 권유를 의결했다. 민주화 운동의 역사를 부정함으로써 국민적 갈등을 첨예하게 조장했다는 점을 징계 사유로 들었다. 이와 함께 고씨가 반복적으로 오세훈 서울시장을 공천 배제해야 한다고 선동한 점, 서울서부지법 난입 폭력 사태를 옹호해 법치주의를 부정한 점 등을 문제 삼았다. 

 

이에 고씨는 서울시당 윤리위가 절차를 촉박하게 진행한 탓에 소명서를 제출하고 윤리위에 출석할 시간을 얻지 못했다고 반발했다.

 

고씨가 이의신청을 하면서 고씨의 징계 문제는 중앙당윤리위가 심의해 원안을 확정하거나 취소 또는 변경할 수 있다. 또 당 대표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면 최고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징계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도 있다.

 

고씨는 이의신청 후 재심을 신청할 가능성도 시사했다. 당헌·당규상 징계에 불복할 경우 징계 의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위원회에 재심청구를 할 수 있다.

 

고 씨는 “중앙당이 어떤 결정 내릴지 전혀 예상할 수 없다. 서울시당 탈당권유 조치를 승인할 수도 있다”며“"그럴 경우 재심 신청을 중앙당 윤리위에 내 재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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