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지인을 성추행해 교도소에 수감된 20대 남성이 앙심을 품고 성추행 당했다며 허위 고소했다가 재판에 넘겨졌다.
청주지검 영동지청은 전날인 10일 무고 혐의로 남성 A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3월 "지인인 여성 B 씨가 신체를 만졌다"고 주장하며 그를 유사강간 혐의로 허위 고소한 혐의를 받는다.
또 2024년부터 지난해까지 “B 씨로부터 사기와 절도 등의 피해를 봤다”며 거짓 신고한 혐의도 있다.
A 씨는 B 씨를 강제로 추행해 다치게 한 혐의(강제추행치상)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복역하게 되자 앙심을 품고 피해 사실 없이 B 씨를 무고한 것으로 파악됐다.
A 씨의 고소로 수사에 나선 경찰은 B 씨에 대해 혐의가 없다고 보고 사건을 종결했지만, 검찰은 보완 수사를 통해 A 씨가 B 씨를 허위로 고소한 정황을 포착하고 무고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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