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명시가 설 연휴를 앞두고 전통시장을 찾는 시민에게 최대 2만원 환급 혜택을 준다.
11일 광명시에 따르면 이번 행사의 대상은 10∼14일 지역 전통시장을 방문하는 시민이다.
광명전통시장과 광명새마을시장에서 당일 구매 금액의 최대 30%(2만원 한도)를 온누리상품권으로 돌려준다. 위축된 소비 심리를 회복하고 침체한 전통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마련됐다.
구매 금액이 3만4000원 이상 6만7000원 미만이면 1만원을, 6만700원 이상이면 2만원을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
시장별로 환급 대상 품목은 다르다. 광명전통시장은 농·축·수산물 전 품목을 대상으로 환급하며, 광명새마을시장은 수산물 구매 시에만 환급한다.
행사 기간 중 당일 구매 영수증과 신분증 또는 휴대전화 등 본인 확인이 가능한 수단을 지참해 시장 내 고객 쉼터 등에 설치된 환급 부스를 방문하면 된다. 준비된 예산이 소진되면 행사가 조기 종료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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