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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3구·용산’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4개월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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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이희경 기자, 박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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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기간 동안 실거주의무 예외도
李 “비정상요소 최대한 발굴해달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가 오는 5월9일 종료되는 가운데 정부가 세입자가 있는 경우 최대 2년간 실거주 의무를 유예해 주기로 했다. 강남 3구와 용산구의 경우 당초 5월9일까지 계약한 이후 3개월 안에 잔금·등기를 마치면 중과를 유예해 주기로 했는데, 국민 의견을 수렴해 여유기한을 4개월까지 늘리기로 했다.

서울 남산에서 아파트 단지가 보이고 있다. 뉴스1
서울 남산에서 아파트 단지가 보이고 있다. 뉴스1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민들의 애로, 시장상황을 감안해 임차인이 임대하는 기간 동안 실거주 의무를 유예하기로 했다. 보통은 (임대기간이) 2년이니, 한도는 (정부 발표 후) 2년으로 하겠다”고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김용범 대통령 정책실장은 “(집주인이) 거주하겠다고 하면 임대차보호법상 계약 갱신이 안 된다”면서 “2년으로 한정해도 된다”고 말했다. 다만, 유예기한이 끝나면 반드시 실거주해야 하며, 무주택자가 해당 주택을 사는 경우에만 예외가 적용된다.

 

이 대통령은 등록임대주택에 부여되는 다주택 양도세 중과 제외 혜택에 대해 “적정한 기간을 정하고 그 이후는 일반 주택처럼 똑같이 해야 한다”는 의견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예측 가능한 사회, 정당한 노력을 한 사람들이 정당하게 보상받는 사회가 돼야 한다”며 “이런 비정상적인 요소는 최대한 발굴해 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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