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사설] 김건희 특검 또 ‘공소 기각’, 별건 수사 악습 근절하길

관련이슈 사설

입력 : 수정 :

인쇄 메일 url 공유 - +

서울중앙지법이 그제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씨 일가의 ‘집사’로 지목된 김예성씨 사건 1심에서 무죄와 공소 기각을 선고했다. 공소 기각이란 검찰의 수사·기소에 심각한 흠결이 있어 유무죄를 따질 필요조차 없이 그냥 재판을 끝내는 것이다. 김건희 특별검사팀이 기소한 사건에서 무리한 수사를 이유로 공소가 기각된 것은 국토교통부 서기관 김모씨, 전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옛 통일교) 세계본부장 윤영호씨에 이어 벌써 세 번째다. 이쯤 되면 특검을 수사할 특검이라도 도입해야 하는 것 아닌가.

특검팀이 김예성씨에게 적용한 혐의는 횡령이다. 그런데 특검 공소장에 적시된 횡령 금액 중 일부는 김건희씨와 아예 무관하다는 것이 법원 판단이다. 재판부는 “수사가 김건희와의 연관성에서 비롯됐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특검의 수사 대상이라고 보기 어려워 공소 절차는 무효”라고 판시했다. 특검팀이 특검법에 명시된 한계를 넘어 사건 본류에서 벗어난 별건 수사를 했다는 지적으로 풀이된다. 특검팀은 “납득할 수 없다”며 항소 의사를 밝혔으나, 상급심이 과연 이를 받아들일 것인지 의문이다.

별건 수사란 특정한 범죄 혐의를 밝혀내는 과정에서 그와 무관한 별개 사안까지 조사하며 피의자를 압박하는 기법을 뜻한다.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없다’는 식의 무차별 수사 행태라고 하겠다. 2024년 주가 조작 혐의로 기소된 김범수 카카오 대표는 이듬해인 2025년 10월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수사기관 관계자라면 당시 “별건을 강도 높게 수사해 압박하는 방식으로 진술을 얻어내는 건 진실을 왜곡하는 부당한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다”는 재판부의 질타를 새겨들어야 함이 마땅하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검찰 개혁을 중요한 공약으로 내걸었다. 여기엔 별건 수사 금지도 당연히 포함돼 있다. 그런데 이 대통령 취임 후 출범한 김건희 특검팀은 약 6개월의 수사 기간 동안 구속한 피의자 20명 가운데 절반이 넘는 11명에 대해 “특검법상 수사 대상과 무관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별건 수사를 근절해야 한다’는 시대 정신이 정작 일선 수사 현장에선 무시되고 있다는 방증 아니겠는가. 곧 수사를 개시할 2차 종합 특검팀은 앞선 김건희 특검팀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포토

신혜선 '반가운 손인사'
  • 신혜선 '반가운 손인사'
  • 신세경
  • 아이유, 숙녀·소녀 오가는 청순 비주얼
  • 공효진 '미소 천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