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사 공작부 금전지원 의혹
국정원 직원과 거래정황 포착
현역군인 3명·국정원 1명 입건
항공안전법 위반 혐의도 병합
무인기 북한 침투 사건을 수사 중인 군·경 합동조사 태스크포스(TF)가 북한에 무인기를 보낸 민간업체를 지원한 의혹을 받는 국군정보사령부와 국가정보원 등에 대한 전방위 압수수색에 나섰다. TF는 업체 피의자들에게 일반이적 혐의를 추가로 적용했다. 북한 도발을 위해 무인기를 날렸다고 보고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TF는 10일 정보사와 국정원 등 18곳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했다. TF는 정보사 소속 소령 1명과 대위 1명, 일반부대 소속 대위 1명 등 현역 군인 3명과 국정원 8급 직원 1명을 항공안전법 등 위반 혐의로 피의자 입건했다. 이들의 주거지와 사무실 등을 대상으로 민간 무인기업체와 무인기 관련 증거를 수집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보사 공작 담당 부서 군인들은 민간 무인기업체 이사 오모씨를 ‘공작협조자’로 포섭하고 그가 운영한 대북 관련 언론사를 금전적으로 지원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이들은 2024년 11월부터 오씨에게 1300만원의 활동비를 지원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보사가 오씨의 무인기 침투 사실을 알고도 이를 묵인했거나 지원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다만 오씨와 접촉한 것으로 알려진 모 대령은 이번에 피의자로 입건되지 않았다. 국정원 8급 행정직 직원은 오씨와 금전거래를 한 사실이 드러났다.
국정원은 지난달 하순 이 같은 사실을 인지하고 자체 감찰을 실시한 결과 해당 직원이 오씨와 2015년 대학 동아리 활동을 함께한 사이로 16회에 걸쳐 총 505만원을 빌려줬고 이 중 365만원을 돌려받은 사실을 파악했다. TF는 오씨가 무인기를 보내는 과정에 해당 직원이 관여했다고 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국정원은 이 직원에 대해 “국정원 예산을 사용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다”고 밝혔다.
TF는 민간 무인기업체 대표 장모씨와 이사 오씨, 대북전담이사 김모씨 등 피의자들이 북한을 도발하기 위해 무인기를 날렸다고 보고 이들에 일반이적 혐의를 추가로 적용했다.
일반이적죄는 우리나라의 군사상 이익을 해하거나 적에게 군사상 이익을 제공했을 때 적용한다. 앞서 내란특검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등 군 관계자들이 지난해 10월 드론작전사령부를 통해 평양에 무인기를 투입한 것에 대해 일반이적죄를 적용해 기소했다. 당시 무인기가 평양 인근에 추락하면서 우리 군의 전력 등 군사기밀이 북한에 유출됐다는 것이다.
TF는 이들이 보낸 무인기도 우리 군사시설을 촬영하고 지나간 정황을 포착하고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 혐의를 적용한 상태다. 이것이 북한 개성 지역에 떨어지면서 우리 군의 정보가 노출됐을 것으로 보고 있다.
TF는 이들의 무인기 침투 과정을 자문한 전문가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는데 북한 도발 의도 등도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업체 피의자들은 북한 우라늄 공장의 방사능 수치 측정을 위해 무인기를 날렸다고 주장하고 있다.
앞서 북한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대변인은 지난달 10일 성명을 통해 지난해 9월과 지난달 4일 한국이 침투시킨 무인기를 격추했다고 주장하면서 무인기 부품과 이동경로 등을 공개했다.
이에 이재명 대통령은 엄정한 수사를 지시했고 군·경 합동조사 TF가 구성됐다. TF 관계자는 “압수물 분석 및 피의자들에 대한 엄정한 수사를 통해 무인기 사건의 진상을 철저히 규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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