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천헌금 1억원을 김경 전 서울시 의원과 주고받은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무소속(전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이 동료 의원들에게 친전을 보냈다. 강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된 가운데 체포동의안 부결을 위한 호소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강 의원은 10일 오후 민주당 의원들에게 보낸 4장짜리 친전에서 “모든 것이 저의 부덕이고, 불찰”이라며 사과했다. 그러면서 “변명처럼 보일까 걱정되지만, 적어도 선배·동료 의원님들께는 일의 자초지종을 설명드리는 것이 최소한의 도리일 것 같아 서신을 올린다”며 “보도를 통해 세상에 알려진 것과는 다른 점들도 말하고 바로잡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강 의원은 “1억은 제 정치 생명을, 제 인생을 걸 만한 어떤 가치도 없다”며 “단지 엄마의 마음으로, ‘발달장애가 있는 내 새끼보다 하루라도 더 오래 살아야지’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세상을 만들어 보고 싶었다”고 밝혔다.
김 전 시의원을 만난 경위와 1억원을 받은 경위도 설명했다. 강 의원은 “(2022년 1월) 보좌관이 좋은 사람을 소개시켜 주겠다고 해서 김경 전 시의원을 만나게 됐다. 대선 때 이뤄지는 수많은 만남과 별반 다르지 않았다”면서 “그날 의례적인 선물로 받은 쇼핑백은 저 혼자 있는 집의 창고 방에 받은 그대로 보관됐다. 평소 물건을 두고서 잊어버리는 무심한 습관에 그 선물도 잊혀졌다”고 했다.
김 전 시의원 단수 공천에 대해서도 영향력 행사를 부인했다. 강 의원은 공관위 회의에서 ‘청년 여성’ 후보를 제안한 뒤 김 전 시의원의 항의를 받았고, 자신이 받은 것이 ‘공천헌금’이었음을 깨달았다고도 주장했다.
강 의원은 “2022년 4월 20일 서울시당 공관위 회의에서 강서 제1선거구 시의원으로 ‘청년인 여성 후보를 찾아서 멋지게 선거를 치러보겠다’고 제안했다”며 “그러자 바로 김경 후보자로부터 거센 항의 전화가 들어왔다. 그제야 예전에 받았던 선물이 1억원이라는 것을 알았다”고 했다.
당시 공관위 간사였던 김병기 무소속(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의 통화에 대해서는 “모든 것이 끝났다는 생각밖에 없었다. 보좌관에게 돈을 바로 반환하라고 지시했고, 공관위 간사에게도 바로 말했다”며 “너무 겁이 나서 공관위 간사에게 매달리고 싶은 생각도 있었던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후 김 전 시의원이 단수 공천된 상황에 대해서는 “공관위원의 책무는 다해야겠다는 생각에 4월22일 공관위 회의에 참석했다. ‘청년·여성을 알아봤으나 적임자 찾기가 쉽지 않다’고 보고했고, 객관적 입장에서 기존 후보 중 점수가 훨씬 앞선 김경 후보자 쪽으로 답했다”고 해명했다. 공관위 논의와 의결을 거쳤고, 김 전 시의원의 점수가 월등히 높았기 때문에 낙천자들의 이의신청이 기각됐다고도 했다.
김 전 시의원으로부터 받은 1억원으로 전세금을 마련했다는 의혹도 부인했다. 강 의원은 “2022년 3월 10일 시아버지가 돌아가셨고, 저와 변호사인 남편 앞으로 제법 많은 부의금이 들어와 그것으로 전세금에 충당했을 뿐이다”라고 했다.
강 의원 보좌관을 통해 1억원을 돌려주려 했으나 실패했고, 김 전 시의원을 만나 반환했다고도 했다. 이 자리에서 김 전 시의원은 ‘돈을 돌려줄 것을 알았으면 만남 자리에 안 나왔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 후로도 후원금이나 선물 같은 형태로 저에게 돈을 전달하려 했으나 저는 계속해서 바로 반환하거나 거절했다”며 “2022년 10월경 후원 계좌에 500만원씩의 고액이 몰려 보좌진을 통해 확인해 보니 후원자들이 김경의 추천으로 후원하게 됐다. 합계 8200만원을 모두 반환했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제가 1억원을 요구했다면, 눈에 띄는 호텔 커피숍에서 만났을 리 없다”며 “공관위에서 갑자기 ‘청년인 여성으로 멋지게 선거를 치르겠다’고 제안할 리도 없다. 돈 받은 사실을 공관위 간사에게 보고할 이유도 없고, 굳이 어려운 과정을 거쳐 가면서까지 1억 원을 반환할 이유도 없다. 후원금을 요구해서 쪼개기로 받았다면, 일일이 확인해 돌려줄 이유도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끝으로 강 의원은 “억울하다 말하지 않겠다. 더 조심했어야 했고, 더 엄격했어야 했다”며 “숨거나 피하지 않고 그 책임을 다하겠다. 당당히, 겸허히 마주하겠다”고 거듭 사과했다.
전날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는 정치자금법 위반 및 배임수증재 등 혐의로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했다고 밝혔다. 현직 국회의원인 강 의원에 대해 국회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이 가결돼야 영장실질심사가 열린다. 재적 의원 과반 출석, 출석 의원 과반 찬성으로 체포동의안이 통과된다면 영장심사는 설 연휴가 지난 이달 중하순을 넘겨 열릴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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