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A씨와 공모자 B씨를 10일 대구지방검찰청 안동지청에 고발했다.
이들은 지난 1월 영주시장선거 입후보 예정자의 선거운동을 위해 식사모임을 개최하고 참석자들에게 18만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이들은 식사 자리에서 입후보 예정자의 선거운동에 이르는 발언을 했다”며 “음식을 제공받은 식사모임 참석자들에게도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선거에 관해 후보자를 위한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또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가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금액 또는 음식물·물품 등을 제공받으면 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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