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이 설 연휴를 맞아 고도화된 금융사기 수법에 대응하기 위한 보이스피싱 피해예방 ‘10계명’을 10일 발표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최근 보이스피싱 범죄는 수사기관을 사칭해 피해자를 심리적으로 압박하는 형태가 주를 이룬다. 검찰이나 금감원이라며 명의도용이나 대포통장 개설을 언급하고, 조사를 빌미로 전화를 끊지 못하게 하는 식이다. 당국은 “수사기관은 절대 전화를 끊지 못하게 강요하지 않는다”며 “이런 전화를 받으면 즉시 끊고 112나 검찰청(02-3480-2000)으로 직접 확인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피해자를 외부와 단절시키기 위해 모텔 투숙을 지시하는 신종 수법도 등장했다. 범인들은 구속수사를 피하게 해주겠다며 피해자에게 모텔에 혼자 머물 것을 요구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수사기관은 어떤 경우에도 모텔 투숙을 요구하지 않는다”며 “가족이나 지인에게 현재 위치를 알리고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가족의 목소리를 인공지능(AI)으로 조작해 납치를 빙자하는 사례도 주의해야 한다. 자녀가 다치거나 납치됐다는 전화를 받으면 당황하지 말고 일단 전화를 끊은 뒤 학교나 학원 등에 직접 연락해 신변을 확인해야 한다.
저금리 대환대출을 미끼로 기존 대출금 상환을 요구하는 경우도 모두 사기다. 금융회사는 상환 시 반드시 회사 명의의 공식 계좌를 이용한다. 타인 명의 계좌로 입금을 유도하거나 공탁금·보증금 명목으로 선입금을 요구한다면 즉시 상담을 중단해야 한다.
스마트폰 보안을 무력화하려는 시도도 주의해야 한다. 은행 앱이나 후후·에이닷 등 스팸 차단 앱을 삭제하라고 지시하거나, 출처가 불분명한 인터넷주소(URL)를 보내도 응해서는 안 된다. 이미 악성 앱을 설치했다면 비행기 모드로 전환한 후 휴대전화를 초기화해야 피해를 막을 수 있다.
금융당국은 사전에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안심차단서비스’ 활용도 권고했다. 이 서비스는 본인도 모르게 발생하는 여신거래를 실시간으로 차단한다. 비대면 계좌개설 차단 서비스는 다음달 12일, 오픈뱅킹 차단 서비스는 11월부터 순차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보이스피싱 범죄는 검찰·수사기관 등을 사칭해 심적인 압박감을 주거나 자녀·친인척 음성을 변조해 급박한 상황을 연출하는 등 피해자의 시리적 불안을 조성해 정상적 판단이 흐려지는 것을 노리는 경우가 많다”며 “범죄수법을 숙지하고 침착하게 대응하면 상당수의 피해를 방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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