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서수원∼의왕 간 고속화도로, 제3경인 고속화도로, 일산대교 등 도가 관리하는 민자도로 3곳의 통행료를 설 연휴 기간 면제한다.
10일 도에 따르면 면제 기간은 15일 0시부터 18일 자정까지 나흘간(96시간)이다.
이용자들은 평상시와 같이 하이패스 장착 차량은 하이패스 차로를, 일반차량은 요금소를 통과하면 된다.
도는 설 연휴 무료통행 기간 서수원~의왕 간 고속화도로 43만대, 제3경인 고속화도로 72만대, 일산대교 24만대 등 총 139만여대의 차량이 이용할 것으로 내다봤다.
도는 2017년 설 연휴부터 현재까지 코로나19 발생 당시를 제외하고 매년 설과 추석 연휴 기간에 무료통행 혜택을 이어왔다.
이용원 경기도 도로정책과장은 “귀성객, 관광객 등 도로 이용자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도가 관리하는 민자도로의 설 연휴 무료통행을 실시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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