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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 건너던 70대 참변…檢, 20대 운전자에 금고형 구형 [사건수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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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배상철 기자 bsc@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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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거동이 불편해 보행신호가 끝난 뒤에도 횡단보도를 미처 건너지 못한 70대를 차로 치어 사망하게 한 20대에게 금고형을 구형했다.

 

춘천지검은 9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금고 2년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금고형은 징역형과 동일하게 수감 생활을 해야 하는 자유형 일종이지만 주로 과실범에 부과된다. 형이 확정되면 징역형과 달리 강제 노역은 하지 않는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9월 강원 춘천시 우두동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B(73)씨를 차로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거동이 불편한 B씨는 보행신호가 꺼졌음에도 왕복 6차선 횡단보도를 미처 다 건너지 못하고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진다.

 

사고를 낸 차량은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었지만, A씨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전혀 보상이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진다.

 

그럼에도 B씨 아내는 ‘가해자인 A씨 나이가 어린만큼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수사기관에 전달했다.

 

이날 사건을 심리한 재판부는 “유족 의견이 가장 중요하지만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해 어떤 노력도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A씨는 최후 진술에서 “너무 죄송하다. 잘못이 없다고 생각한 적이 단 한 번도 없다”며 “재판부에서 주는 벌을 달게 받겠다”고 말했다.

 

재판 후 기자들과 만난 B씨 아들은 “어머니 때문에 그간 처벌의사를 밝히지 않았다”며 “피고인은 유족을 향해선 여전히 한마디 사과가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선고 전 엄벌 탄원서를 제출할지 고민 중”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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