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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린 돈, 산에 묻었다”…변제 요구받자 전 연인 유인해 둔기로 내리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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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김덕용 기자 kimd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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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미수 70대 징역 7년

전 연인 관계인 피해자에게서 거액을 빌렸다가 변제 독촉을 받게 되자 산으로 유인해 둔기로 내리친 70대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형사11부(이영철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70대)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대구 수성구 범어동 대구지방법원 전경. 뉴시스
대구 수성구 범어동 대구지방법원 전경. 뉴시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교제했던 B(60대)씨에게서 빌린 4억2000만원을 갚으라는 요구를 받자, 2024년 6월 4일 “돈을 땅속에 묻어두었다”고 속여 경남 산청군 생초면 야산으로 데려가 둔기로 여러 차례 폭행해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범행 직후 구호 조치를 하지 않은 이유로 그 당시 의식이 혼미한 상태였던 피해자 의사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하며 자기 행동을 정당화하는 등 잘못을 일절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피해자는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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