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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순자 대구시의원 “화물차 밤샘 불법주차…공영차고지 정책 재점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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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김덕용 기자 kimd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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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의회는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황순자 의원(달서구3)이 서면 시정질문을 통해 화물자동차 밤샘 불법주차 문제와 공영차고지 부족 실태를 지적하고, 대구시의 근본적인 정책 전환과 중장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고 9일 밝혔다.

 

황 의원에 따르면, 시 공영차고지는 현재 운영 2개소 497면에 불과한 데다 신규 시설을 포함해도 1500면 수준으로 등록 차량 2만3000여 대에 크게 못 미친다.  최근 3년간 1000건이 넘는 단속에도 반복 위반 차량에 대한 관리 기준 여부와 단속 인력 부족으로 인한 공백 지역이 발생하고 있다.

황순자 대구시의원. 대구시의회 제공
황순자 대구시의원. 대구시의회 제공

또한, 단속 여부에 따라 차고지 가동률이 변동하는 구조적 한계를 지적하며 부산∙대전 사례처럼 ‘밤샘주차 허용구역’ 지정과 관련 조례 제정 필요성을 제기했다. 아울러, 제3차 물류기본계획에 포함된 공영차고지 추가 설치 검토 현황, 산업단지 조성 시 화물차 수요 반영 기준, 도시철도 차량기지 이전 부지와 공공 유휴부지 활용 계획도 함께 질의했다.

 

황 의원은 “공영차고지 조성은 장기간 사업인 만큼 단기 보완책과 중장기 확충 전략을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며 “시민 안전과 도시 물류의 지속 가능성을 위한 선제적 정책 전환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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