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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신고 대가 7544만원"…경찰, '학교 폭발물' 협박 고교생에 손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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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강승훈 기자 shkang@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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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 출동수당·유류비 등 비용 청구
공중협박죄 신설 이후 최대 청구액

자신이 재학 중인 고등학교 등지에 ‘폭발물 설치’ 협박 글을 반복해서 올린 고교생에게 경찰이 7000만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 이번 청구액은 지난해 3월 공중협박죄가 신설된 이후 최대 규모다.

 

인천경찰청은 공중협박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10대 A군을 상대로 7544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검찰 수사 과정에서 파악된 A군의 폭발물 협박 글은 총 13건이다.

2025년 10월 13일 대인고로 출동한 소방 당국. 연합뉴스
2025년 10월 13일 대인고로 출동한 소방 당국. 연합뉴스

앞서 경찰은 A군 범행으로 현장의 수색 작업을 벌이고, 주변 순찰로 행정력이 낭비됐다며 소송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소송액은 지난달 30일 손해배상심의위원회를 열어 정했으며 112 출동수당, 시간 외 수당, 출장비, 동원 차량 유류비 등이 포함됐다.

 

A군은 지난해 10월 13∼21일 본인이 다니던 인천 서구 대인고에 폭발물을 뒀다거나 설치할 예정이라는 글을 7차례 119 안전신고센터에 쓴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 9∼10월에도 경기 광주와 충남 아산의 중·고교나 철도역 등을 대상으로 삼아 온라인 커뮤니티에 게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같은 범행으로 경찰 379명, 소방 232명, 군 당국 9명 등 모두 633명이 63시간51분간 투입된 것으로 나타났다. A군의 변호인은 지난 5일 인천지법 형사9단독 정제민 판사 심리로 열린 첫 재판에서 “일부 단독 범행 외에는 공범들의 행위에 가담하지 않았다”고 일부 혐의를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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