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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럽 전광판에 '서초의 왕' 문구 띄운 변호사…법원 “정직 처분 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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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윤지 기자 hyj@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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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업소 전광판에 자신의 광고를 띄우고 춤을 춰 품위 유지 의무를 어긴 변호사를 정직 처분한 것은 적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재판장 양순주)는 A 변호사가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를 상대로 낸 이의신청 기각 처분 취소소송에서 지난해 11월26일 원고 패소 판결했다.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서울가정법원. 연합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서울가정법원. 연합

A 변호사는 2021년부터 클럽 등 유흥업소에서 ‘서초의 왕 A 변호사’ 등 문구를 전광판에 띄워 광고해 변호사 품위를 훼손했다는 이유로 2023년 9월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징계위원회로부터 정직 1개월 징계를 받았다.

 

징계위는 A 변호사가 유흥업소에 전광판 광고 게재를 직접 요청한 것으로 판단했다. 법무법인이 아닌 법률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음에도 ‘법무법인 대표’라는 문구를 클럽 전광판에 띄우고, 유흥업소 실장에게 법률사무소 직원 명함을 만들어주며 홍보를 맡긴 것으로 조사됐다.

 

법률사무소 홈페이지에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에 위반하는 내용을 게재하고 직원들의 퇴사 사실을 서울지방변호사회에 신고하지 않은 점도 징계 사유로 인정됐다. A씨는 “유흥업소 전광판 광고 게재를 직접 요청한 적 없다”며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에 이의를 신청했다.

 

법무부는 “유흥업소 전광판에 광고 게재를 직접 요청하진 않았으나 A 변호사가 광고를 지체 없이 제지하지 않고 되레 전광판 앞에서 춤을 추며 적극적으로 즐기는 등 부추기고 조장했다”며 품위유지 의무 위반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한다며 신청을 기각했다.

 

그러자 A 변호사는 “광고 게재를 직접 요청하지 않은 점이 인정된 이상 법무부는 변협 징계 결정을 취소할 수 있을 뿐, 사실관계를 다르게 확정할 권한이 없다”며 불복 소송을 냈다.

 

법원은 징계가 적법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직접 요청한 행위’가 아닌 ‘부추기고 조장한 행위’로 인정됐다고 해 별도의 징계사유라고 볼 수 없고, 그로 인해 방어권이 침해됐다고 보이지도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 “허위 문구가 반복 게시된 점, A씨가 전광판 앞에서 춤추고, 문구가 클럽 전광판을 통해 노출된 것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광고를 부추기고 조장한 행위로서 변호사의 품위를 훼손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A씨가 유흥업소 실장을 사실상 사무직원처럼 활용하면서도 신고하지 않았고, 실장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불법 광고에 대해 변호사로서의 품위가 훼손되지 않도록 지도·감독할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변호사는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함을 사명으로 하고, 그 사명에 따라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고 사회질서 유지와 법률제도 개선에 노력해야 한다”며 “변호사법 44조의 취지가 법무법인 아닌 자가 엄격한 절차에 의해 인가·성립되는 법무법인을 참칭 함으로써 법률사무소의 규모를 과장하고 법무법인에 대한 공중의 신뢰를 악용하는 것을 방지하는 데 있음을 고려하면 원고의 비위행위의 내용 및 정도가 경미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2024년 4월 원고가 서울 강남구 클럽 앞 대로변에서 클럽 직원을 무 릎 꿇리고 욕설을 하였다는 기사가 보도되기도 했는데, 원고가 이 사건 결정의 징계 사유에 대하여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지 의심스러운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이나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결정이 징계양정에 있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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