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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전·단수’ 혐의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 12일 1심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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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윤지 기자 hyj@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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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1심 선고가 이번주 이뤄진다. 지난달 법원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단전·단수 조치 방안 논의 혐의 등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23년을 선고한 상황에서 이같은 판단이 이 전 장관 사건에서도 이어질지 관심이 모인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재판장 류경진)는 12일 오후 2시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이 전 장관의 선고 공판을 연다.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이 전 장관은 계엄 당시인 2024년 12월3일 오후 11시37분경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허석곤 전 소방청장에게 전화를 걸어 한겨레신문, 경향신문, MBC, JTBC, 여론조사 업체 ‘꽃’에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2월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서 단전·단수 지시를 한 적 없고, 대통령으로부터 관련 지시를 받은 적 없다는 취지로 위증을 한 혐의도 있다.

 

내란 특별검사팀(특검 조은석)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이 전 장관은 경찰·소방을 지휘 감독해 국민 신체·생명·안전을 책임지는 행정안전부 장관임에도 친위 쿠데타에 가담했다”며 “경찰이 동원돼 국회를 봉쇄할 것을 알고도 묵인했고, 소방공무원에조차 국민 생명과 안전에 위협되는 단전·단수를 지시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친위 쿠데타에서 이 전 장관의 역할에 비춰 중형에 처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반대로 이 전 장관 측은 비상계엄 당시 국회 봉쇄 계획을 인식하지 못했고, 언론사 단전·단수 역시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아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관련 지시 문건을 받거나 허 전 청장에게 이를 전달한 사실도 없다는 주장이다.

 

이 전 장관은 비상계엄 관련 기소된 윤석열정부 국무위원 중 한 전 국무총리에 이어 두 번째로 1심 판단을 받는다. 앞서 지난달 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이진관)는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에 대해 징역 23년을 선고하며 한 전 총리가 이 전 장관과 국회 등 주요 기관 봉쇄 계획과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이행 방안을 논의하고 실행하게 한 혐의를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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