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年 732∼840명 증원 필요”
교육 여건·증원 상한선 등 변수
의료계 “무책임 결정 강행” 반발
정부 “의협 불참해도 절차 진행”
2027학년도 의과대학 정원 발표일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의료계가 증원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탓에 또다시 의·정 갈등으로 확산할지 관심이 쏠린다.
8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는 10일로 예정된 7차 회의에서 의과대학 증원 규모를 결정한다. 2027~2031학년도 5년간 적용할 의대 정원이 발표될 예정이며, 2029년 다시 수급 재추계를 실시할 계획이다.
보정심은 6일까지 6차례 회의를 거치며 의사 수 추계 시나리오를 12개에서 3개로 좁혔다. 6일 회의에서는 김택우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을 제외한 보정심 위원 대부분이 3개 모형을 중심으로 증원 규모를 논의하자는 데 찬성해 합의했다.
3개 모형에 따르면 2037년 부족할 것으로 추산되는 의사 수는 최소 4262명, 최대 4800명이다. 향후 공공의대와 신설 의대분 600명을 제외하면 논의 범위는 3662명에서 4200명이 된다. 이를 2037년부터 5년간 충원한다고 보면, 한 해 732명에서 840명 증원이 필요하다는 계산이 나온다. 현재 의대 모집인원(3058명)보다 늘어난 증원분은 모두 지역에서 10년간 의무 복무를 해야 하는 지역의사제 전형으로 선발한다.
범위는 좁혀졌지만 의학 교육 여건, 증원 상한선 등 변수는 남아 있다.
위원들은 의대 교육 여건 등을 고려해 학교별 증원 상한선을 두기로 했다. 이 때문에 증원 규모가 732∼840명 범위보다 더 줄어들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국립대와 소규모 의대는 증원 규모가 크고, 나머지 지역 의대들은 그보다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 6차 회의에서는 의대 증원 규모를 매년 동등하게 할지, 단계적으로 늘려나갈지 등 방안에 대해 논의했으나 구체적인 안을 결정하지 못했다.
의료계는 반발을 이어가고 있다.
의협은 5일 정례브리핑에서 “부실한 추계와 왜곡된 자료를 근거로 무책임한 결정을 강행한다면, 협회는 그에 상응하는 행동에 나설 것이며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정부에 있다”고 으름장을 놨다. 동시에 추계위가 외국 의대에서 졸업 뒤 한국에서 의사 면허를 취득한 사례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경로로 향후 10년 동안 의사가 최대 700명 추가로 늘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김성근 의협 대변인은 “최근 외국 의과대학을 졸업한 뒤 한국 의사 면허를 취득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추계위에서 간과한 부분”이라고 주장했다.
복지부는 6차 회의 이후 이를 반박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공급 1안에서는 (의사) 국시 응시인원으로 추계했고, 헝가리 의대를 졸업하고 와서 (한국에서) 국시 응시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해외에서 들어온 의사 수도 다 포함된 것”이라고 했다.
10일 회의에서 합의 도출 불발 시 표결 가능성도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협이 불참해도 절차에 따라 진행할 것”이라며 “합의가 어려울 경우 표결을 통해서라도 결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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