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연내 전국 확대 목표 추진”
다음달 27일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돌봄통합지원법)이 시행돼도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통합돌봄은 여전히 제한적일 전망이다. 시범사업에 참여한 지자체들조차 “신청만 해놓은 걸음마 상태”라고 설명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전국 지자체의 장애인 통합돌봄 시점을 3월이 아닌 ‘올해 안’으로 상정했다.
8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복지부는 법이 시행되는 3월27일을 기점으로 모든 지자체에서 모든 장애인이 통합돌봄 서비스를 받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장애인 통합돌봄은 지난해 7월 4개 지자체에서 시작해 지난해 말 15곳이 추가됐고 현재 전국 19곳에 그친다. 서울의 경우 광진구 1곳만 시범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노인은 3∼4년에 걸쳐 본사업에 들어갔으나 장애인은 그렇지 않아 무리가 있는 상황”이라며 “3월 법 시행 뒤 지자체에서 숙련도가 쌓이면 하반기엔 확대될 것으로 보이며, 올해 안에는 전체 지자체를 본사업 대상으로 확보하려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복지부가 낙관하는 이유 중 하나는 65세 이상 노인 중 등록 장애인 비중이 상당수여서다. 복지부 측은 통합돌봄 대상 노인 절반이 국가 등록 장애인에 해당한다고 파악하고 있다.
시범사업체에 참여한 지자체들은 “지금은 장애인 통합돌봄을 시행하고 있다고 말할 수준이 아니다”고 입을 모은다.
지난해 12월 참여한 수도권의 한 지자체 관계자는 “본사업 전 시범사업에 참여하겠다고 나서긴 했지만, 이제 막 교육을 받고 있다”고 했다. 또 다른 시범사업 참여 지자체 관계자는 “시범사업을 해도 다들 감이 안 잡힌다고 하는데, 3월 법 시행 뒤 사업에 나서면 어려움이 클 것”이라며 “지자체들이 서로 노하우를 잘 공유하려 하지 않는다”고 털어놨다.
대상 장애인도 더 넓혀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통합돌봄 사업 대상은 중증 지체·뇌병변 장애인을 우선으로 삼고 있다. 김용익 돌봄과미래 이사장(전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중증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전체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게 원칙이며, 장애인 전체로 문을 열어 놓는 게 필요하다”고 밝혔다.
돌봄과미래와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한국장총)이 최근 복지부에 전달한 제안서에도 “현재 제도가 모든 장애인을 포섭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담겼다. 통합돌봄이 모든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반면, 장애인은 중증으로 제한하는 것은 일종의 차별이라는 주장이다.
장애인 통합돌봄 필요성은 크다.
한국장총에 따르면 장애 원인의 80.8%가 후천적 질환(43.6%)이나 사고(36.4%)로 지속적인 의료 서비스가 이어져야 한다. 실제 장애인의 76.3%는 지난 1년간 치료나 재활, 건강관리 목적으로 정기적 진료를 받고 있다. 한국장총 측은 “지원이 적절히 제공되지 못하면, 1차 기능 장애가 2차 기능 장애로 악화하고, 발달장애인 경우 조기 노령화로 시설에 입소하는 문제가 반복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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