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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 동일인 부당대출 126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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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영 기자 jy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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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가계대출 목표치 4배 폭증
자금 경로 등 합동 검사 강화

지난해 새마을금고에서 동일인 한도 규제를 초과한 부당 대출이 126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올해 새마을금고 합동 검사를 한층 강화해 자금 경로, 부실 대출 등을 중점적으로 들여다볼 방침이다.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8일 금융 당국과 행정안전부가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새마을금고에서 적발된 동일인 대출 한도 초과 유형의 부당 대출은 31건, 액수로는 1259억원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이 342억원(5건)으로 가장 많다. 이어 대구(331억원·6건), 경기(161억원·3건), 울산·경남(153억원·4건), 경북(124억원·6건) 등의 순이다.

 

새마을금고법상 새마을금고는 동일인에게 자기자본 20% 또는 총자산 1% 중 큰 금액의 범위에서 대출이 가능하며, 최대한도는 100억원이다. 동일인이란 은행법상 본인은 물론, 그 배우자, 6촌 이내 혈족 등 특수 관계인을 뜻한다. 통상 새마을금고에선 같은 법인 직원이나 가족 등 명의가 다르더라도 사실상 동일인이 대출 한도 규제를 초과해 대출받았다가 적발되곤 한다.

 

이에 행안부는 새마을금고 건전성 관리를 위해 이달 말부터 예금보험공사, 금융감독원과 함께 정부 합동 검사에 나선다. 상반기에 35개 금고, 하반기엔 22개 금고의 연체율, 손실, 유동성 관리 상황과 함께 고의적 특혜 대출 등 부실 대출 현황을 점검한다. 지난해엔 32개 금고만 검사했던 점을 감안하면 올해 검사가 대폭 강화되는 것이다.

 

아울러 가계 대출 관리 강화를 위해 새마을금고의 가계 대출 취급 실태를 점검해 정부 대책과 내규를 위반한 금고 임직원에 대해선 엄중하게 조치할 예정이다. 임직원의 고의나 중과실이 확인된 경우엔 손실과 사고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징계 처분할 계획이다. 지난해 새마을금고의 가계 대출 증가액은 5조3100억원으로, 당초 목표치의 4배가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정부 합동 검사 결과 시정 지시를 받고도 6개월 이상 이행하지 않는 새마을금고에 대해선 새마을금고중앙회가 별도 검사를 실시해, 미이행에 고의성이 확인되면 관련 임직원도 엄중히 조치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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