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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금 확인하고 금 줬는데”…‘보이스피싱 공범’ 만드는 신종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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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윤모 기자 iamky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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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에 사는 20대 A씨는 한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구매자와 금 직거래를 약속했다. A씨는 사전에 구매자의 신분증까지 확인했으나, 실제 대면 거래 시에는 다른 사람이 대신 나왔다. 이 사람은 거래 당사자가 본인의 부친이며, 부친이 급한 일이 생겨 심부름을 나왔다고 둘러댔다. A씨는 사기를 의심해 대면 거래에 나온 사람의 신분도 확인하려 했으나, 사전에 자신의 계좌로 약 1800만원의 거래대금이 입금되자 도의상 금을 인도했다. 그러나 추후 해당 대금이 보이스피싱 피해자의 피해금으로 확인됐고, A씨 계좌는 사기이용계좌가 돼 동결(지급정지)됐다.

 

최근 금 가격이 크게 오른 틈을 타 금 직거래를 통해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자금세탁하려는 범죄 시도가 늘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금융감독원은 8일 이 같은 범죄 수법을 알리며 소비자들의 경각심을 제고하기 위해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사기범은 주로 검찰·금감원 등을 사칭해 보이스피싱 피해자에게 정해진 시간에 자금을 이체하도록 지시한다. 동시에 온라인 거래플랫폼에서 금을 판매하는 이에게 접근해 금 판매자와 대면하기 전 거래 예약금을 이체하겠다며 판매자에게 계좌번호를 요구한다. 이는 판매자의 신뢰를 확보하고, 판매자로부터 금을 전달받는 시점에 맞춰 거래대금이 판매자 계좌로 이체되도록 설계하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거래가 끝난 후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금 판매자를 사기범으로 오인해 범죄신고를 하면 판매자는 ‘사기이용계좌 명의인’이 돼 금융거래가 제한된다.

 

이 같은 유형의 범죄 관련 민원은 최근 금값 상승과 함께 늘어나고 있다. 지난해 10월 1건에 그쳤던 금감원 접수 민원은 11월 13건, 12월 9건, 올해 1월 11건으로 증가했다.

 

금감원은 거래내역이 없거나 구매평이 좋지 않은 상대방과 거래는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사전에 계좌번호를 공유하지 말고 플랫폼 결제수단을 이용하는 한편, 구매자가 금 거래 전 게시글을 내려달라고 요구하면 사기를 의심해보라고 조언했다. 아울러 개인 간 금 거래로 계좌가 동결되면 장기간 금융거래가 어려워질 수 있으니 가급적 전문 금 거래소를 이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최근 높은 시세가 유지되고 있는 은과 외화(달러, 유로 등) 등을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직거래할 때에도 주의가 필요하다”며 “특히 외화 직거래의 경우 설 연휴 기간 해외여행 직후 남은 외화를 대상으로 사기가 집중되므로 더욱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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