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륜 등 부정 행위 증거를 찾기 위해 아내의 차량에서 블랙박스 메모리카드를 훔친 혐의로 기소된 40대에게 법원이 선처했다.
창원지법 형사3단독 박기주 부장판사는 자동차수색 및 절도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4개월의 선고를 유예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경남 창원시 의창구 한 도로에서 문이 잠기지 않은 아내 B씨의 차량에 들어가 블랙박스 메모리카드를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이혼 소송 중 B씨의 불륜 등 부정행위에 관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이같은 행동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법원은 "B씨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면서도 "이혼 민사 판결에서 B씨의 부정행위가 인정된 점 등을 고려해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고 밝혔다.
선고유예는 법원이 형의 선고를 2년간 유예하고 해당 기간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 경우 형을 면제해주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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