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연락을 피한다는 이유로 여성이 운영하는 다방에 찾아가 불을 지른 7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7일 청주지법 형사22부(한상원 부장판사)는 현존건조물방화 혐의로 기소된 70대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23일 오후 6시 5쯤 청주시 상당구에 위치한 지상 5층 규모 상가 건물의 지하 다방에 불을 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해당 다방 업주인 B씨가 수개월 동안 자신의 연락을 받지 않자 직접 찾아가 내부에 있던 옷가지에 라이터로 불을 붙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 불은 다방 내부 50㎡를 태워 소방서 추산 1800만원 상당의 재산 피해를 낸 뒤 20여 분 만에 진화됐다. 당시 다방 내부에 이용객은 없었으나, 화재가 발생한 건물은 상가와 주거 시설이 포함된 구조로 당시 건물 내부에 거주민들이 머물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두 사람의 갈등은 A씨의 요구 사항에서 비롯된 것으로 알려졌다. 손님으로 B씨를 알게 된 A씨는 B씨에게 다방 내에서 다른 남성과 합석하지 못하게 하거나, 휴대전화에 저장된 다른 남성들의 연락처를 삭제하라고 요구했다. B씨는 이러한 간섭이 계속되자 A씨와 연락을 중단했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방화 범죄는 다수의 생명과 재산에 중대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또한 “화재 당시 건물 내에 거주민이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를 전혀 하지 못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자신의 연락을 거부한다는 이유로 타인의 영업장에 불을 지른 A씨는 법원으로부터 실형을 선고받으며 1년 6개월간 수감 생활을 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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