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썸 사과문 "외부 해킹 무관·고객 자산 피해 없어"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에서 직원 실수로 대규모 비트코인이 잘못 입금되는 초유의 사고가 발생했다.
7일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빗썸은 전날 오후 7시30분쯤 ‘랜덤박스’ 이벤트를 진행하다가 입력을 잘못해 막대한 금액의 비트코인을 지급했다.
빗썸은 당초 1인당 2000원 상당의 포인트를 지급할 계획이었지만, 비트코인 2000개를 잘못 나눠준 것으로 전해졌다. 약 700명의 이용자가 랜덤박스를 구매했고, 이 가운데 240명 정도가 이를 열어 대부분 2000개씩의 비트코인을 개인 지갑에 받았다고 한다. 당시 비트코인 1개 시세가 9800만원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전체 가액은 수십조원 규모로 추정된다.
일부 이용자가 이렇게 받은 비트코인을 즉시 매도하는 과정에서 빗썸에서만 비트코인 가격이 8111만원까지 급락했다. 빗썸은 오류를 확인한 뒤 오후 7시40분쯤 입출금을 차단하고 회수 조치에 나섰다.
빗썸은 이날 0시23분 사과문을 올려 “일부 고객님께 비정상적인 수량의 비트코인이 지급됐다”며 “고객 여러분께 불편을 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빗썸은 “시장 가격은 5분 내 정상 수준으로 회복됐고, 도미노 청산 방지 시스템이정상적으로 작동해 비트코인 이상 시세로 인한 연쇄 청산 역시 발생하지 않았다”며 “외부해킹이나 보안침해와는 무관하고, 시스템 보안이나 고객자산 관리엔 어떤 문제도 없다”고 해명했다.
빗썸은 이어 “고객자산은 기존과 동일하게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으며 현재 거래 및 입출금 역시 정상 운영 중”이라며 “고객 자산 손실이나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나, 추가적인 사실관계를 투명하게 공유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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