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대중문화·세금 지원 세 가지 ‘패키지형’ 법안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박정하 의원이 문화·체육·콘텐츠 산업 활성화를 위한 법 개정안 3건을 대표 발의했다.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고, 종사자 보호와 문화·체육 공익 인프라 지원을 확대한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이번에 발의한 법안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개정안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등 3건이다.
먼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텔레비전 방송 광고가 ‘방송법’에 따른 심의를 이미 거친 경우, 동일 내용의 광고영화에 대해선 영상물등급위원회의 등급분류를 면제하도록 해 중복 규제를 완화했다. 다만 아동·청소년 보호가 필요하거나 제재 광고를 수정·정정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심의를 받도록 했다.
다음으로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개정안’은 연예인뿐 아니라 매니저와 제작 스태프 등 종사자 전반이 겪는 직장 내 괴롭힘과 갈등, 과도한 업무 부담으로 인한 정신건강 악화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내용이다. 일정 규모 이상 사업자에게 자살 예방 교육과 심리 상담 제공을 의무화해 현장 안전망을 강화하도록 했다.
마지막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체육진흥사업 또는 문화예술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 일몰을 2029년 12월31일까지 3년 연장해 문화·체육 공익 인프라의 확충과 안정적인 운영을 지원하도록 했다.
이 세 가지 법안들은 문화·체육·콘텐츠 산업 전반에서 오래 제기돼 온 요구를 한 번에 다루는 ‘묶음 법안’ 성격을 지닌다. 광고 심사 과정에서 불필요한 절차를 줄이고, 연예·대중문화 노동자의 정신건강을 제도권이 함께 책임지는 게 골자다. 또 문화·체육 시설에 대한 세금 혜택을 유지하는 방향이 동시에 제시됐다. 규제만 줄이기보다는, 보호 장치와 기반시설 지원을 함께 키우겠다는 취지다.
박정하 의원은 “문화·콘텐츠 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선 규제 개선과 종사자 보호, 인프라 지원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면서 “문화·체육산업 성장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현장의 목소리가 제도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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