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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교 금품수수’ 김건희 2심, 서울고법 부패전담부 배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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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혜진 기자 janghj@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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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교 측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받은 김건희씨의 항소심 사건이 서울고법 부패 전담재판부에 배당됐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은 김씨의 자본시장법·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사건을 형사13부(재판장 백강진)에 배당했다.

 

형사13부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부당 합병·회계 부정 의혹, 조현범 한국앤컴퍼니 회장의 횡령·배임 의혹 등 사건을 심리한 바 있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기소했으나 최근 1심에서 공소기각 판결을 받은 국토교통부 서기관의 뇌물 혐의 사건의 항소심도 해당 재판부가 맡고 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우인성)는 지난달 28일 김씨에게 적용된 3개의 주요 혐의 중 통일교 측으로부터 교단 지원 청탁과 함께 고가 물품을 받은 혐의(알선수재)만 일부 유죄로 인정하며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다.

 

특검은 지난달 30일 “무죄 부분에 대한 1심 판단에 심각한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고, 유죄 부분에 대한 1심의 형도 지나치게 가볍다”며 항소했다. 김씨 측도 유죄가 선고된 혐의에 대해 사실 오인과 법리 오해를 주장하며 지난 2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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