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요건 완화
앞으로는 아내가 출산하기 전이라도 남편은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6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가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행법상 배우자가 출산할 경우 20일간 주어지던 배우자 출산휴가를 출산 예정일 50일 전부터 미리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배우자가 유산이나 사산을 했을 경우 남편에게 5일의 휴가를 부여하며, 이 중 3일은 유급으로 보장하도록 했다. 배우자가 유산이나 조산의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남편이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새롭게 마련됐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의 운용 요건도 완화됐다. 해당 제도를 통해 근로자 자녀(12세 이하 및 초등학교 6학년 이하대상 ) 양육을 위해 주당 15시간 이상 35시간 미만으로 근무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다만, 근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나 근로자의 업무 성격상 시간 분할이 어려워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 상황에 한해서만 단축 신청 거절이 허용된다.
사업주가 ‘대체 인력 채용을 하기 위해 14일 이상 노력했으나 대체 인력 채용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도 단축 신청을 거절하는 사유였으나 이번 개정안에서는 삭제됐다.
이날 환노위는 가습기살균제 참사에 대한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을 명시한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개정안도 함께 의결했다.
개정안은 국무총리 소속으로 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국가의 피해구제자금 납부 의무를 규정하는 것이 골자다.
이외에도 공무직위원회 설치법과 노동감독관의 직무 체계를 규정한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 제정안 등 민생 법안들이 위원회 상임위의 문턱을 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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