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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내란재판’ 지귀연 북부지법으로…19일 1심 선고 나흘 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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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혜진 기자 janghj@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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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재판장인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이달 19일 내란 1심 선고 이후 서울북부지법으로 자리를 옮긴다.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대법원은 6일 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하 법관들의 정기인사를 이달 23일자로 발표했다. 신설되는 대전회생법원과 대구회생법원, 광주회생법원은 각 3월 1일 자다.

 

먼저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의 내란 혐의 사건을 심리 중인 중앙지법 형사25부 재판장인 지 부장판사는 서울북부지법으로 이동하게 된다. 법관 전보인사 주기에 따른 것으로, 지 부장판사는 인사 이동 나흘 전인 이달 19일 이 사건 1심을 선고할 예정이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뇌물 혐의 사건 재판장인 같은 법원 형사21부 소속 이현복 부장판사는 23일자로 명예퇴직한다. 이 재판부는 김건희씨의 매관매직 의혹 사건, 윤 전 대통령의 허위 사실 공표 혐의 사건을 심리해왔다. 

 

김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등 사건 1심에서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한 중앙지법 형사27부 재판장 우인성 부장판사는 중앙지법에 남는다. 이 재판부는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해병)이 기소한 사건 가운데 윤 전 대통령의 채상병 사건 수사외압 의혹, 김씨의 통일교 국민의힘 집단 입당 의혹 사건 등도 심리하고 있다.

 

지난달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에 징역 23년을 선고한 중앙지법 형사33부 재판장 이진관 부장판사, 윤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등 혐의에 징역 5년을 선고한 형사35부 재판장 백대현 부장판사도 중앙지법에 잔류한다. 다만 정기 인사 후 새로 짜여지는 내부 사무분담 조정에 따라 중앙지법 내 다른 재판부로 이동할 가능성은 있다. 

 

대법원은 사법부 예산과 시설, 법령 검토 등 업무 역량을 강화하고 판결서 공개와 재판 중계, 재판 지원 인공지능(AI) 도입 등 사법제도 관련 주요 과제를 원활하게 추진하고자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에 기획조정심의관 1명을 증원했다. 사법 인공지능정책을 체계적으로 수립하기 위해 사법인공지능심의관 1명 자리를 신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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