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항공 여객기 참사가 조작됐다는 허위 사실의 영상을 유포한 유튜버들이 실형을 선고 받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명예훼손)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 A(60대)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인 징역 3년을 확정됐다.
A씨와 같은 혐의를 받는 공범 B(70대)씨도 앞서 상고를 제기했지만 취하, 원심인 징역 8개월이 확정됐다.
이들은 2024년 12월30일~지난해 1월21일 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와 관련해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는 실제 발생하지 않았고 사고 영상은 CG(컴퓨터 그래픽) 처리된 허위 영상이다', '유족들은 세월호, 이태원 사건 때도 등장한 배우들'이라는 등의 허위 내용이 담긴 동영상을 무려 100여 차례나 유튜브와 럼블채널 등에 게시했다.
이들은 이용자 신고로 유튜브 계정이 폐쇄되면 다른 채널을 개설해 범행을 이어온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1·2심에서 계속해서 무안공항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고 사고 항공기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펼쳤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B씨에 대해서는 항소심에 이르러 범행을 인정하는 점, 가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이 참작돼 1심인 징역 1년에서 형이 감경됐다.
앞서 A씨는 세월호 사고와 이태원 참사, 이재명 피습사건 등이 조작됐다는 영상도 올렸으며 제주항공 참사도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사후 조작했다는 등의 주장을 내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유튜브와 같은 온라인 매체를 통한 허위 사실 유포는 일반 명예훼손보다 처벌 수위가 높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을 적용 받는다.
이들 매체에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최근에는 인공지능(AI) 기술의 발달로 경찰 단속 장면 등을 조작해 허위 영상을 제작·유포한 유튜버가 구속된 사례가 있다. 이 사건은 단순 명예훼손을 넘어 사회적 혼란을 야기한 점에서 엄중히 다뤄졌다.
유튜브와 같은 온라인 매체는 다수는 개인이 운영하는 경우도 많은 만큼 정보 획득 과정에서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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