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한파에 노출된 취약계층 34만 가구에 난방비를 5만원씩 긴급 지원한다. 이번 지원은 정부의 에너지바우처나 공공요금 감면 혜택과 중복 수령이 가능하다.
6일 도에 따르면 대상은 도내에 주소를 둔 기초생활수급자 28만5698가구와 차상위계층 5만5832가구 등 모두 34만1530가구다. 계좌에 현금을 입금하는 방식으로 집행된다.
도는 아울러 노숙인 시설 17곳에 시설 규모에 따라 1곳당 60만원에서 최대 200만원의 난방비를 지원할 방침이다. 난방비 긴급지원 규모는 약 171억원으로 전액 도비(재해구호기금)가 사용된다.
앞서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지난 2일 신년 간담회에서 난방비는 생존비용이라며 특단의 대책을 주문한 바 있다. 당시 김 지사는 “도의 정책 목표는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도민 모두 나아진 생활을 피부로 느끼는 것”이라고 말했다.
도는 지난해 1~2월에도 노인·장애인 등 28만7193가구에 난방비 144억원을 지원했다.
김 지사는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추운 겨울을 버티시는 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도록 최대한 빠르고 세심하게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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