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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법 위반 논란' 김구라子 그리, 전역일 예능 출연에 해병대 측 '부대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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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영 온라인 뉴스 기자 comeo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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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일 MBC 예능 ‘라디오스타’에 출연해 전역 신고하는 그리. 라디오스타
지난 4일 MBC 예능 ‘라디오스타’에 출연해 전역 신고하는 그리. 라디오스타

김구라의 아들로 알려진 래퍼 그리(본명 김동현)가 전역 당일 방송 녹화에 참여한 것을 두고 일부에서 군법 위반 의혹이 제기됐으나, 해병대 측은 해당 활동이 부대 승인 하에 이뤄졌다고 밝혔다.

 

논란은 그리가 지난달 28일 전역 후 약 4시간 만에 MBC 예능 ‘라디오스타’ 녹화 출연을 두고 일각에서 민법 제159조를 근거로, 전역일 다음 날부터 민간인 신분이 된다고 주장하며 일었다. 군 신분으로 방송에 참여한 것이 군법상 영리 활동 금지 조항 위반을 제기한 것이다.

 

군인복무기본법 제30조에 따르면 군인은 군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국방부 장관의 허가를 받지 않고는 다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

 

그러나 해병대는 이러한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지난 4일 해병대 관계자는 "김동현 예비역 병장의 방송 출연은 국방 홍보 훈령에 따라 부대의 승인을 거쳐 이루어졌다"며 "김동현 예비역 병장도 방송 녹화 당일 현역 신분임을 인식한 가운데 정상적인 절차대로 방송에 출연한 것"이라고 방송 출연이 부대 승인 하에 진행된 점을 분명히 했다.

 

한편 이날 그리는 방송에서 아버지 김구라에게 큰 절을 올리며 보는 이들을 감동하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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