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에 치킨 전용 기름을 공급하는 유통업체의 마진을 일방적으로 인하하는 일종의 ‘갑질’을 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2억원대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교촌에프앤비가 처분 취소소송을 냈다가 패소했다.
서울고법 행정3부(재판장 윤강열)는 5일 교촌치킨 프랜차이즈 본부인 교촌에프앤비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 회사의 규모와 유통업체의 규모, 매출이익, 영업이익 등을 비교해보면 원고가 유통업체보다 상대적으로 우월한 지위에 있고, 적어도 거래활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가 인정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원고는 거래상 이익을 이용해 계약 기간 도중에 일방적으로 유통업체에 공급 마진을 0원으로 변경했다”며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유통업체에 불이익을 줬다고 판단했다.
교촌에프앤비는 재판 과정에서 유통업체가 폐식용유 수거를 통해 추가 수익을 얻은 점을 참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유통업체의 폐식용유 수거를 통한 추가 수익 여부는 원고가 부당하게 불이익을 제공했다는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교촌에프앤비는 코로나19 시기 치킨 전용유의 가격이 급등하자 2021년 당시 유통업체와의 기존 연간 계약이 남아있음에도 당초 약정된 캔당 유통마진을 1350원에서 0원으로 인하했다.
이에 따라 유통업체들은 2021년 5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기존 거래조건으로 얻을 수 있었던 7억원 상당의 유통마진을 잃게 됐다.
공정위는 교촌에프앤비의 이 같은 행위가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한 불공정 거래에 해당한다고 보고 2024년 10월 시정명령과 과징금 2억8300만원을 부과했다.
교촌에프앤비는 이에 불복, 같은 해 11월 서울고법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공정위에 대한 행정사건은 2심제를 채택하고 있다. 공정위 판단이 1심 판결과 같은 효력을 지녀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할 경우 서울고법이 심리하고, 이 판결에 불복할 경우 대법원이 2심 법원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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