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의 공공기관 지정 유보와 특별사법경찰(특사경) 권한 확대를 놓고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공방이 오갔다. 이찬진 금감원장은 금감원이 “국가기관이 돼야 한다”는 소신을 밝히면서도 특사경 수사권 오남용 우려에 대해서는 외부 통제 장치를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재차 내놨다.
5일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 출석한 이 원장은 ‘공공기관 지정 없이는 인지수사권 부여가 부적절한 것 아니냐’는 윤한홍 정무위원회 위원장의 질의에 “금감원이 공공기관은 아니고, 국가기관이 돼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답했다.
이 원장은 “(금감원이) 민간으로 있다면 무자본 특수법인으로 현재와 같은 수준으로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게 저의 소신”이라며 “근본적으로 개선한다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나 일본 금융청 모델처럼 국가 기관화되면 가장 문제 소지가 없는 방향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현재 금감원 특사경은 인지수사권이 없어 검사의 수사지휘를 받은 사건에 대해서만 수사를 개시할 수 있다. 이 같은 절차 때문에 자본시장 범죄 수사가 적기를 놓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최근 금감원과 금융위 특사경에 인지수사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지난달 29일 공공기관관리운영위원회에서 금감원의 공공기관 지정을 유보하기로 결정하면서 일단 금감원은 향후 약 1년간 민간기관으로 남게 됐다.
정치권에서는 이와 관련해 비판이 나오고 있다. 이날 유영하 국민의힘 의원은 “금융위원장이 금감원장을 감독할 아무런 제재 권한이 없는데 인지수사권까지 가져가서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면 어떻게 통제할 수 있겠냐”며 “인지수사권을 가져가려면 먼저 공공기관 지정부터 받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 원장은 수사권 남용을 막기 위한 통제 장치가 마련되고 있음을 시사했다. 그는 “민주적 통제 절차와 관련 금융위원회가 수사심의위원회를 통제하는 것으로 양 기관 협의가 거의 정리된 상태”라며 “자본시장 특사경 관련 수사권 범위는 자본시장의 불공정거래 사건에 국한돼 정리되고 있다. 민생침해범죄 관련도 불법사금융범죄 관련으로 국한된다”고 반박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인지수사권이 인정되면 민중기 특검의 주식 내부거래를 수사할 것이냐”고 묻자, 이 원장은 “사실은 조사의 실익이 없는 게, 지금 시효가 많이 지난 상태”라며 “수사 고발이 된 상태여서 거기(수사기관)서 진행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한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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